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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서 '느림보 운전' 티켓 받는다

관리자 | 2014.03.10 10:38 | 조회 9133
고속도로 왼쪽 추월차선에서 느림보 운전으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티켓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 하원은 26일 고속도로와 주간(인터스테이트)도로 왼쪽 차선에서 뒷차량이 추월을 할 수 없도록 서행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B459를 가결했다.

빌 히친스(공화)의원은 “제한속도가 통상 55마일 혹은 60일인 고속도로 추월차선에서 꾸물거리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티켓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히친스 의원은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도로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홀로 운전을 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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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운전 학교 제공 (애틀랜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