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매년 내는 자동차세 없어진다
3월1일부터 새 자동차세법 적용…구매시 일시불 취득세만 납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세금 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차를 구입하면 매년 생일을 기해 내던 자동차세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조지아주는 모든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왔다. 이 때문에 이 ‘자동차 연간 종부세(Ad Valorem tax)’는 ‘생일세금’으로 불리고도 있다. 3월1일부터는 이 자동차세가 없어지고, 대신 모든 차량에 취득세 개념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된다. 이 자동차 취득세는 새차와 중고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구매시 시장거래가에 대한 2013년의 경우 6.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율은 2014년엔 6.75%, 2015년 7% 등 조금씩 상승해 최고 9%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매년 세금이 오른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매년 새로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3년 에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 뿐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구입할 때 한번만 내는 것으로 끝이다. 이 규정은 3월1일 이후 거래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 차는 지금처럼 계속 생일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2년 1월1일에서 2013년 2월28일 사이에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생일세금을 계속 내거나 신규 취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공화, 릴번)은 이번 자동차세 변화에 대한 오해로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과거 방법 보다 새로운 방법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 변동에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세금이 실 거래가격이 아닌 해당 차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매겨진다는 점이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 주정부는 차량고유번호(VIN)를 입력하면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주는 웹사이트 http://onlinemvd.dor.ga.gov/Tap/welcome.aspx 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생일세금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차량 등록 갱신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차량 소유주들이 대거 DMV로 몰려 한시적으로 창구의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http://newsandpost.com/ 뉴스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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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운전 학교 제공 (애틀랜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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