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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쫓아와 체포 - 설 자리 좁아진 음주운전

관리자 | 2012.12.27 18:54 | 조회 9217
추방된 영주권자
작년 3만6천명 달해
음주운전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 아지고 있다. 

아직도 한인사회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의식이 존재하지만,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의 고삐가 갈수록 죄 어들고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이 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도 강화일로를 걷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운전 자들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조금이라 도 술을 마셨을 경우 아예 차를 모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높 다. 

■사례 

송년행사로 바쁜 연말을 보낸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 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했다 가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열어줬다가 깜짝 놀랐다. 경찰이 김씨의 음주운전 을 알고 들이닥친 것이다. 김씨의 승용 차가 이상하게 달리는 것을 본 누군가 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했 고 이를 추적한 경찰이 김씨의 집까지 찾왔고, 모임에서 상당히 술을 마셨던 김씨는 이미 집에 들어왔지만 꼼짝없 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연말을 맞아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 대 등 각 치안당국의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처럼 음주운전자 추적 단속이 부쩍 늘어났다는 게 경찰 과 형사법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씨와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는 한 한인은 “술에 취해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운전하다 목격자가 차량번호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던 것” 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자 추방도 늘어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추방조치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추방된 이민자가 지난해 3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2012회계연도 불법이민자 추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추방자 40만9,849명 가운데 10%에 육박하는 3만6,166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ICE가 가동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으로 추방된 이민자수는 2009년 1만851명, 2010년 2만7,635명, 2011년 3만5,927명 등 매년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해 오고 있다. 

■검찰도 가세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검찰도 가세했다. LA시 검찰은 음주운전 기소와 처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검사를 별도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검찰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시 검찰은 음주운전 전담검사 3명을 임명, 음주운전자 기소에서부터 선고까지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다. 시 검찰은 또 주정부 기금의 일부를 운전자의 타액을 통해 음주 외에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특수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이를 일선 단속경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량 잠금장치 의무화 

최근 연방 교통안전국(NTSB)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차량 잠금장치 의무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전미자동차클럽(AAA)도 이같은 정책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음주운전 규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량 잠금장치는 운전석에 설치돼 해당 장비에 입김을 불어 음주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으로, AAA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만 유죄가 인정돼도 이같은 장치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 초범 차량 잠금장치 의무화는 현재 17개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LA 카운티 등 4개 지역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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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운전 학교 제공 (애틀랜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