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국제 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지만 조지아법은 30일만 인정한다. 단 항상 발급국 (한국) 면허증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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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시 필요한 서류
- 신분 증명: 다음 한가지 이상을 제시하면 된다. 단, 원본이나 공증을 받은 사본이라야 함. 출생증명서,출생 등록증, 입양 개명 등의 경우 법원 판결문, 시민권 등록증, 영주권, 여권(합법체류가 증명되어야 함)
- 국제 운전면허증 및 발급국(한국) 면허증
- 합법체류 증명 (영주권,I-94 등)
- 거주지 증명: 조지아주 내의 주소가 표기된 다음 자료들 중 두가지가 준비되면 된다. 단 원본이나 공증을 받은 사본이라야 되며 최근 45일 안에 받은 것이어야 함) 전기ㅣ,전화,수도,개스등 각종 고지서,은행 스테이트먼트/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렌트 계약서/ 고용주의/거주지 확인서/ 부모, 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