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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7:00AM ~ 10:00 PM
주말: 7:00AM ~ 8:00 PM

이름·주소변경

1. 주소 변경: 직접 방문 or 온라인으로 가능.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유효기간은 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관과 같다.
만약 유효 만기일이 150일(5개월)이내일 경우 5년($20) 이나 10년($35) 기한 면허증으로 갱신할 수 있다. 시력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제출 서류: 최초 면허증 발급 이전에 조지아 거주 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를 입증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이름 변경: 직접 방문만 가능.

조지아주에서는 혼인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60일 안에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이름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customer service center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재발급된 면허증은 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따르며 유효 만기일 150일 이전인 경우에는 5년이나 10년 기한의 면허증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시력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제출 서류: 혼인으로 인한 이름 변경시 결혼증명서나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이름에 하이픈을 넣고 싶다면 결혼 증명서나 결혼신고서에 하이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의 서류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